'일상방역생활화' 방안 발표, 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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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방역생활화' 방안 발표, 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7.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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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정부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안내·홍보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율 방역을 독려해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재유행의 파고를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뤄지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방역조치다.

중대본은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사적모임 규모·시간 최소화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기 등이다.

또한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여름휴가 기간에는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일 5만 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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