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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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9.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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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오늘(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없어져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인천공항 여객 수요 예측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그대로 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졌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지금처럼 반드시 PCR 검사여야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체류비나 검사 비용 등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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