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 피해보상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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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 피해보상 '최대 5,000만원 지원'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8.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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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화이자·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 발생),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성 의심 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이 포함돼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에게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를 파악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는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보상 신청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되므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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