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65개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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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65개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5.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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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화재청

[FT스포츠] 문화재청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람료 면제 대상은 전국 65개 사찰로, 정부 예산 419억원 투입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돼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관람료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돼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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