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시 '빨간불' 일시정지… 벌점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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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회전시 '빨간불' 일시정지… 벌점에 범칙금 부과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4.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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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찰청
사진 = 경찰청

[FT스포츠] 경찰청은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멈춰야 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언제냐” “보행자가 100m 밖에서 걸어와도 멈춰야 하느냐”와 같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를 반영해 지난 1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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