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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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범칙금 6만원'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7.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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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내일(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합ㆍ화물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 속도를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해당 법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행안부 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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