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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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7.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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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3만6122원(지역)~8만2112원(직장), 4인 가구는 18만75원(직장)~18만7618원(지역)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현행대로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앞으로 환자가 지급하도록 조정되며, 평균적으로 대략 의료기관 이용 시엔 1만3000원, 약국 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와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 등은 외래 처방의 경우에도 계속 국가가 지원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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