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오늘부터 지급, 하루 4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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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오늘부터 지급, 하루 4만 4천 원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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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사진 =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FT스포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쉬어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병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뿐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105개)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 밖에 거주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수령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과 교직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입원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모형3(전남 순천·경남 창원)은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과 사업장에서 근로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입원 여부와 관계없는 모형1·2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경기 부천·경북 포항)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모형2(서울 종로·충남 천안)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의 절차는 모형1(경기 부천·경북 포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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