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오심논란 '소송 제기해도 실익없어' CAS 제소 안한다
상태바
대한체육회,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오심논란 '소송 제기해도 실익없어' CAS 제소 안한다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2.20 13: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대한체육회
사진 = 대한체육회

[FT스포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벌어진 오심 논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앞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일 중국 베이징 시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가 당시에는 CAS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 2위로 들어오고도 레이스 도중 라인변경 반칙을 들며 실격당했다.
이후 중국선수들이 우리 선수들 대신 결승 진출을 하게 되며, 결국 중국 선수인 런쯔웨이가 금메달을 따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 '편파 판정'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의 오심 논란, 편파 판정 논란으로 CAS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하며 경기 다음 날인 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5번 정도 만났고, 토마스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내 여론 등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그 사건 이후로는 ISU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고 제소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판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회 후반부에는 상황이 나아졌다"며 "주심도 영국에서 헝가리 사람으로 교체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민들도 주심이 바뀐 뒤로 중국선수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야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것 같다며' 좋아했다.

이 회장은 또한  "국내에서 국제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며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본 경기가 결승이 아닌 준결승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고, 그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수단,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마무리했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