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왕따주행 논란'…노선영→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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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왕따주행 논란'…노선영→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확정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5.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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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보름과 노선영의 논란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일어났다. 당시 두 선수는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박지우와 출전했다. 3명이 한 팀으로 경기에 나섰지만 당시 노선영은 홀로 뒤로 밀렸다. 팀 추월은 3명이 한 팀으로 출전하고 가장 늦게 결승 지점에 도착한 선수의 기록으로 결정된다.

노선영은 한참 뒤처진 기록으로 결승 지점에 들어왔고 한국은 4강 진출이 무산됐다.

팀플레이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경기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기 후 김보름은 인터뷰로 해명했지만 노선영은 특별 대우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부는 조사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경기의 주행도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김보름을 향한 비난은 뒤집혔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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