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선수 천기범 '음주운전 거짓 진술'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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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선수 천기범 '음주운전 거짓 진술'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4.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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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FT스포츠] 전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28)씨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 프로농구 삼성썬더스 소속 천기범(27)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천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계단에 걸쳐져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뒷자리와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던 천씨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측정된 천씨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

출동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묻자 천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고 진술했으나, 천씨가 경찰에 대리기사라고 제시한 연락처는 보험사 관계자 번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며 천씨와 함께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천씨가 운전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천씨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 숨긴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천씨는 2016년 신인 드래프트 4순위로 삼성에 지명돼 활약해 왔으나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은퇴했다.
그는 구단을 통해 "프로 선수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며 연맹의 제재 조치와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54경기 출전정지 외에 제재금 10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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