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한 퇴장' 前 삼성 투수 윤성환,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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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퇴장' 前 삼성 투수 윤성환,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 확정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03.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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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으로 5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41)은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대로 추징금 1억947만5000원도 명령했다.

지난 2020년 9월 윤씨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총 5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스포츠 정신 함양에 이바지해야 할 프로 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고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35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라잉노즈 소속 선수로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 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 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 측은 자신이 사기 범행에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그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점, 윤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 947만5000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윤씨는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하여 15시즌 간 삼성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통산 135승을 달성하는 등 명성을 떨쳤지만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 지난 2020년 11월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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