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트도 방역패스 대상?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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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트도 방역패스 대상?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방역 '조치'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2.01.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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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미접종자 6%

[FT스포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보다 방역패스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통제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일부터는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소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QR코드로 백신 2차 접종일이 14일 지나거나 만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 등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아닌 이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경우 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것을 우려하여 방역패스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같이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데에는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미접종자의 코로나 감염 및 확산 위험을 차단하여 코로나19 대 유행이 오는것을 막기 위함이라 밝혔다. 현재 만 18세 이상 미접종률은 6% 정도로 적은 수치라 미접종자 및 학부모등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주간 발생한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수 미접종자 6% 인원 가운데  30%가 확진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고 미접종자 확진 시 중증이나 사망자 수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중증 의료체계의 절반이 미접종자 치료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적인 의료 인프라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료마비로 인한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패스의 강화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며  코로나19 유행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12월 첫 방역패스 시행 이후 한달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6천명대에서 3천명대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이동이나 유럽발 오미크론의 확산위험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분간 방역패스 조치 완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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