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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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 포함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1.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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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T스포츠]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식당 등 전체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나머지 적용 시설의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된다. 해당 시설은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제한돼 신청된 사건을 판단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할 때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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