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백신 부작용 학생에 최대 1000만원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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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 부작용 학생에 최대 1000만원 지원' 발표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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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만 18세 이하)에게 의료비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이지만,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여 대상자 중 의료비 청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금을 지원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자해 시도한 학생에게 정신과 치료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따로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신건강을 겪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내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의심 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기한은 올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당국,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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