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지나면 '딩동' 경고음 ··· 유효기간 확인
상태바
내달 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지나면 '딩동' 경고음 ··· 유효기간 확인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1.12.28 00: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종완료자입니다' 출입가능
'딩동' 출입불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T스포츠] 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1주일로 1월 9일까지이다.

이에 1월 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6종 (식당·카페) 등 2차 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한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방역패스는 일괄 만료된다.

방대본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1월 3일부터 QR코드 인식시 시설관리자가 접종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

QR코드 인식 시, 유효한 증명서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6개월이 지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딩동' 소리가 나온다.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면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완치자, 18세 이하, 예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방역 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하면 된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설관리자는 내년 1월 3일에 맞춰 KI-PASS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비판의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하는 것","나라에서 왕따를 조정한다"라고 지적했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