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선수 '출석 인정 일수' 다시 확대…학습·운동 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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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생선수 '출석 인정 일수' 다시 확대…학습·운동 병행 지원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1.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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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체육회
사진 = 대한체육회

[FT스포츠] 정부가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출석인정일수는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로, 기존에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20→10→5일, 중학교 30→15→12일, 고등학교 40→30→25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왔다. 올해 초등학교는 2020년 수준으로 복귀하고 중·고교는 그보다 더 늘린 셈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주말대회 개최가 어려운 종목에서는 결석을 감수하고 출석인정일수를 넘겨 수업을 빠진 학생 선수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골프는 중학생 선수의 62.7%, 테니스는 20.9%, 빙상은 19.4%였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세부적인 학습지원 방안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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