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성폭행 럭비선수,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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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100' 출연 성폭행 럭비선수, 2심서 집행유예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4.01.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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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넷플릭스 캡쳐
사진 = 넷플릭스 캡쳐

[FT스포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전 럭비 국가대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7년 실형이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긴 했으나 본심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도 (피고인의) 자백을 이유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장 씨는 지난해 2월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동의 없이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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