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동…11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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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동…11월 24일부터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8.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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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서울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된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 품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사용규제 강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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