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 공정위서 자격정지 2개월..베이징 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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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 공정위서 자격정지 2개월..베이징 행 빨간불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1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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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심석희가 2개월 자격정지 징계받았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졌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가 12월 21일 서울 송파구 벨로드롬의 빙상연맹 회의실에서 열렸다. 빙상연맹은 공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석희에게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인 최민정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코치와 메시지 등으로 동료 선수들을 험담한 사실도 밝혀졌다.고의 충돌 의혹은 12월 초 열린 빙상연맹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증거 부족으로 인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험담은 사실로 밝혀지면서 공정위에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심석희는 굳은 얼굴로 공정위에 출석해다. 심석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고개를 숙이며 의장으로 향했다. 1시간뒤 소명 시간을 마치고 나온 심석희에게 기자는 질문을 했으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애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계획했던 공정위는 예정 시간 보다 1시간 30분 이상 더 길게 이어졌다.

빙상연맹 공정위원회의 김성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심석희와 조항민 코치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5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를 위반해 빙상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경미한 경우를 적용해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조항민 코치에게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엔트리 제출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아있는 만큼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을 때 출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징계일 경우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징계의 자격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개월 자격정지 징계받은 심석희는 베이징으로 향하기 어렵게 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회는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다. 그건 경기력 결정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경미한 징계라는 의미는 중징계 중에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이다. 자격정지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항민 코치는 국가대표 코치로서 선수를 다독이고 나무라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부추겼다. 그래서 지도자의 더 징계 수위가 무거웠다"고 전했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이미 공론화가 됐다."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선수 본인도 이에 대해 인정했으며 징계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은 1월 24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날 바로 시작되는 심석희의 징계는 엔트리 제출 마감일 이후에 종료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이 징계를 뒤집거나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다.

사진 : 연합 제공
사진 : 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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