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피겨 선수 발리예바…도핑 적발로 메달 박탈·4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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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피겨 선수 발리예바…도핑 적발로 메달 박탈·4년 자격 정지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4.01.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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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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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그가 속한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현지시간 29일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격 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이 약물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이 됐다. 재판부는 약물 사용 당시 15세였던 점만으로는 발리예바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봤다.

CAS는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 역시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화된다”면서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러시아측은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항소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피겨의 대모인 타티아나 타라소바도 "이번 결정에 정의는 없었다. 발리예바처럼 정직하고 훌륭하고 재능 있는 선수가 어린 나이에 가혹하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를 향한 증오가 그녀에게 퍼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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