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금융업권 큰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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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금융업권 큰 변화는 없다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6.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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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소비자가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에는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나이’란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까지가 아닌 보험나이 30세인 만 30세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권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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