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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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타 검찰 송치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4.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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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16)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0시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앞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이후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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