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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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4.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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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멤버 힘찬(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힘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힘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3일 열린 2심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다시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에 열린 그의 두 번째 성추행 관련 재판에선 김씨가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A.P는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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