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 운전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신혜성,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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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 운전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신혜성, 검찰이 항소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3.04.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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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 면했으나 검찰 불복

[FT스포츠]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혜성은 지난 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이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했고, 연예계 활동 중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았으며 2020년부터 증상이 심해지며 지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아 주변의 걱정을 샀다"는 정황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최근 피고인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사건 당일 오랜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한 것"이라며, "몇 년만의 음주라 과음했다. 공인으로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만취한 것은 잘못"이라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탑승,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역시 신혜성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만취한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 들어있던 중 당황해서 응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대해 반성 중이다."라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 상황 수습에 협조한 점,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등을 참고해 달라"고 변호했다.

지난 20일 1심은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26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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