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손을 들어준 법원 , 무단이탈 논란' 조송화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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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손을 들어준 법원 , 무단이탈 논란' 조송화 가처분 기각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2.01.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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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FT스포츠] 무단이탈로 논란을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1월 14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고 , IBK기업은행과 조송화 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다.

여자 프로배구단에 IBK기업은행에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팀을 두 차례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논란이 됐다.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한국 배구연맹은 IBK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 선수로 결정했다. 이에 선수생활을 원했던 조송화는 계약해지 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송화 측은 팀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없으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에게 수차례 설득을 진행했지만, 복귀 의사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남원 감독에 대한 조송화의)항명이다"고 했다. 서남원 전 감독과 조송화의 불화에 대한 증거로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맞섰고, 더 이상 조송화와 함께 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고 , IBK기업은행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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