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잠깐 서있었을 뿐인데 '벌금 12만원', 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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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잠깐 서있었을 뿐인데 '벌금 12만원', 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무관용 원칙' 적용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1.10.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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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예외없다'
견인조치 시행 계획도

[FT스포츠] 스쿨존 내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해 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할 것을 예고했다. 

도로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모두 불법행위 단속 대상이 되고 서울시는 경찰, 구청 등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견인조치까지 계획하고 있다.

점차 스쿨존 주변 24시간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를 사라지게 할 계획으로 통학거리가 멀거나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파란색 안내표지판으로 표시된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지정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1741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 200여개 장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시행 후 여러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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