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10%할증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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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10%할증 규정 도입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1.09.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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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시 보험료 인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보험료 인상

[FT스포츠] 이제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 구간에서 속도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10%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9월부터 자동차 보험을 신규 또는 재가입 하는 모든 운전자들 대상으로 스쿨존 등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속도위반 1회 시 5% 인상,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인상 할증이 붙는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 주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보다 시속 20km 초과할 경우 단속이나 과태료,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데, 운전자가 보행자가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널시 무조건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단속 대상이다. 이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할증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기존 할증 규정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와 중앙선 침범 시 적용되던 것에서 확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가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이는 OECD 평균보다 20% 높은 수치이다.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의 66%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험 할증 규정 개편을 통해 사망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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