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2021년도 제4차 이사회 결과, '학폭 유무 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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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2021년도 제4차 이사회 결과, '학폭 유무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이수향 기자
  • 승인 2021.10.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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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1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결원 발생에 따른 보선으로 이준 수원삼성 대표이사가 연맹 신임 이사에 선출됐다.

최근 연예계에서 스포츠계에까지 뻗친 학폭의 이슈가 뜨겁게 화제를 불러 이끌고 모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학폭에 더욱 냉정한 결정권을 갖기로 하였다.

앞으로 신인 선수가 K리그에 등록할 때는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되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선수 규정, 상벌 규정 개정으로 신인 선수가 K리그 등록 시, ‘선수 등록 전 폭력 등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하며 확인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수가 과거 행한 폭력 등 범죄행위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시키는 2차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신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프로스포츠 각 종목 연맹들에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K리그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축구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K리그 윤리강령’제정을 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성원 간 공정 경쟁 도모, 이해충동 금지, 직무 관련 기회 유용 금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알선 청탁 금지 등이다. K리그 윤리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벌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마케팅 규정 또한 개정하였다. 유니폼에 표시되는 선수명과 등번호의 서체를 연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K리그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다이내믹 피치’를 모티브로 한 공식 서체를 제작하고 있다. 연맹이 제작한 공식 서체는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과 각종 제작물, 문서, 홈페이지, SNS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연맹과 각 구단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니폼에 선수명을 내년 시즌부터 선수명 표시를 한글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연 2회 이상 도핑 방지 교육 의무 이수(선수 규정), 유소년 클럽 운영 전담 비영리 법인 설립 근거 마련(유소년 세칙), 병마개가 부착된 600ml 이하 페트병과 텀블러 등 개인 용기 반입 허용(안전 가이드라인),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축구 규칙 변경을 반영해 VAR(비디오 판독)이나 AVAR(비디오 판독 보조)이 없고 그 대체 인력도 없으면 BAR을 운용하지 않고 경기 개시(대회 요강), 전면 LED 광고 보드와 3면 LED 광고 보드 구별 기준(마케팅 규정) 등의 규정을 신설, 개정했다.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위원장에는 이석명 전 수원삼성 단장이 선임됐고, 신임 위원으로는 K리그 선수 출신인 김인우 박사(서울대 스포츠심리학 전공)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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