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영 변호사 법률칼럼] 상간자 소송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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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영 변호사 법률칼럼] 상간자 소송 철저히 대비해야
  • 강민영 변호사
  • 승인 2024.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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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플랜에이 남양주 분사무소 강민영 대표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누구나 큰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평소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자신과 결혼한 사람이 배신하여 몰래 다른 사람과 사귀는 행동을 하였다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

파탄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일은 고통의 연속이다. 아무리 덮고 넘어가기로 해도 매 순간 의심이 들고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변호사로서 자주 보게 된다. 그렇다고 쉽게 이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많다. 경제적으로도 얽혀 있고, 자녀도 함께 기르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배우자와 헤어지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그대로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기에는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을뿐더러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외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당장 혼인 관계를 종료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가급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 내야 하기에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가급적 많은 양의 데이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를 지속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드러낼수록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이었음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상간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불륜임을 알고도 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것 중 하나는 위자료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사례들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많은 증거를 제시할수록 내가 받은 고통이 상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어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느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만남이나 연락을 다시 하였을 때 얼마의 금액을 내겠다, 혹은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제시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반복된 불륜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상간자소송의 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를 가진다는 점이다.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플랜에이 남양주 분사무소 강민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플랜에이 남양주 분사무소 강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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