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이프엔, 전기용품 KC인증 분야 사업확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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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이프엔, 전기용품 KC인증 분야 사업확장 선언
  • 이민형 기자
  • 승인 2018.03.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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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공동대표 " 선택 아닌 필수가 된 KC인증, 영세사업자 비용부담 지원 위해 힘쓸 것"
사진 = 세이프엔 제공

 

[파이트타임즈 = 이민형 기자] (주)세이프엔(공동대표 안수형, 정유진)이 5일 서울 본사에서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KC인증을 넘어 전기용품 KC인증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세이프엔은 KC인증, CE인증,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 안전보호구, 안전보건 전문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이라는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해 사용한다. KC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규정 준수 및 적합 여부를 국가 또는 제3자 기관이 입증하는 것으로, 기업은 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증명할 수 있다.

국내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 수입,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등 위해 수준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단계를 나눠 KC인증마크를 부착하고 관리한다.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통해 KC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도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에 근거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통해 KC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할 때는 적합인증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첨부해 전자민원으로 ‘적합등록’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 드는 인증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 및 영세제조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세이프엔 정유진 대표는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안법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시행은 영세상인 및 영세제조업체의 현실을 고려했어야만 했다" 며 "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권리에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인증을 의무화하여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KC인증으로 인해 제품의 출시, 수입이 늦어지거나 진행하는데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주, 직원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속시원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며 " 더불어 이번 전기용품 KC인증 사업확장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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