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전점검, 이제는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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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전점검, 이제는 대행 서비스
  • 이민형 기자
  • 승인 2018.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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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홈체크 제공

 

[파이트타임즈 = 이민형 기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은 입주 후 하자와 보수의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고픈 일부 입주자들은 입주 1~2개월 전에 사전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수작업을 요청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건설 촉진법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 전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1개의 공사항목은 입주자가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공사는 입주 전에는 최선을 다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지만, 입주 이후에는 타 현장을 진행하고 있어 빠르게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입주 후 발견될 수 있는 하자 내역은 도배된 벽지의 뜯어짐 현상, 장판 및 타일 손상부터 벽면 곰팡이가 생기는 결로현상, 그리고 보일러 배관 문제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간단한 점검사항은 입주자들이 직접 살펴보고 하자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나 보일러 배관, 결로현상 및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야만 파악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문 장비를 도입한 홈체크처럼 전문 사전 점검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입주사전점검을 진행해주는 업체들의 필요조건은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일 것이다. 전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가스검출기, 라돈측정기 등을 보유하여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 요소이다. 그리고 다양한 샘플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 최근 입주자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전점검에 대한 지식이 늘고 있고, 실제로 하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찾아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의 장비를 활용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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