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승의 이민정보] 비자거절시 ESTA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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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승의 이민정보] 비자거절시 ESTA의 효력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06.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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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란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어떤 비자의 취득 없이도 여행 또는 일정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VWP (Visa Waiver Program)를 통한 사전 승인 제도다. 

ESTA를 승인 받아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J비자(이민 또는 비이민비자 모두포함)를 신청하여 거절당한 경우 기존 승인 받은 ESTA의 효력 있는지에 여부를 살펴본다.

승인된 ESTA의 유효기간은 취소하지 않는 한 허가일로부터 2년 동안 또는 여권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나 어떤 이유로 허가가 철회되면 변경될 수 있고 여행 허가 2년이 끝나기 전에 여권이 만료되면 여행 허가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유효기간 이외에 만약 신청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성별을 바꾸거나, 국적을 바꾸거나, 또는 ESTA의 신청서 질문사항 중 신청자의 Yes 또는 No의 대답이 예전과 바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ESTA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ESTA 신청 시 “현재 또는 이전의 여권으로 신청한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No라는 대답을 통해 ESTA를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에 J 비자(이민 또는 비이민비자 모두 포함)를 신청하여 거절당함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이 No에서 Yes로 바뀌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승인 받은 ESTA의 효력은 소멸되며, 반드시 새로운 ESTA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자 거절의 사유로 인해 새로운 ESTA의 획득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지승 ㈜강남이민 대표
홍지승 ㈜강남이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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