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풀리는 방역규제, 입국 후 검사 의무도 1회로 줄어 '해외여행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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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풀리는 방역규제, 입국 후 검사 의무도 1회로 줄어 '해외여행 자유로울까'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5.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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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이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외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1일차에 PCR 검사, 6,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더불어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한 만 12세 미만의 자녀는 격리가 면제돼 해외 가족 여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2차 접종한 지 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한 자여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제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입국 방역은 너무 깐깐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PCR 검사 의무의 경우 비싼 비용 때문에 폐지 여론이 높았다. 
통상 미국·유럽 등에서 RAT의 경우 25달러에서 50달러 수준이었지만, PCR은 4배에서 5배나 비싼 100달러에서 250달러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할 때 여행경비보다 PCR검사 비용에 더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RAT로 PCR을 대체하는 곳이 많아 PCR을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국내에서 RAT로 양성 판정을 하는 것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검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불편했던 방역 조치도 간소화했다. 그동안은 1일 차에 반드시 PCR을 받아야 했으나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입국 후 6~7일 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RAT도 권고 사항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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