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서실ㆍ학원" 방역패스 항고지휘에 소상공인, 학부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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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서실ㆍ학원" 방역패스 항고지휘에 소상공인, 학부모 분통
  • 강수정 기자
  • 승인 2022.01.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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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스포츠] 독서실ㆍ학원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을 적용했지만 지난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는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관련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하면서 사교육업체와 학부모들의 분통을 다시 한번 사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 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항고 지휘를 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법원 측은 시한을 두고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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