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중인 '방역패스 중단하라' 의료계 집단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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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행중인 '방역패스 중단하라' 의료계 집단 행정소송 제기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2.01.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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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역효과 지적

[FT스포츠] 2일까지 시행될 계획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었다. 사적모임 4인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3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없이는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며 미접종자의 경우 카페나 식당에서 혼자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4일에는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오히려 중증 환자의 수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천여 명이 모여 지난 해 말 소송을 냈으며 이들은 방역규칙으로 인해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통제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자유롭게 다닐수 있도록 하여 집단 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망자를 양산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에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 24일까지는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3월 학기 시작 전 2차 접종을 마치고 학원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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