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제조업체 집중점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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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제조업체 집중점검·교육 실시
  • 이민형 기자
  • 승인 2019.03.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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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분기 집계 기준, 미세먼지 차단 효과 허위광고 사례가 대다수
사진출처 = 식약처, '공산품 마스크' 허위광고 위반 사례

 

[파이트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란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인 1,472건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으며,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일삼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이라며  "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3월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법령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생산·수입 실적 보고제도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 이번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제품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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