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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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모두 해제"
  • 윤동희 기자
  • 승인 2019.02.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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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경계'에서 '주의' 하향 조정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파이트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 만에 모두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이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해진 조치로 알려졌다.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위기단계 또한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농식품부 측에 따르면,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뿐 아니라, 지자체, 농협,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이므로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 축사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와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 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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