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동영상유포죄, 원만한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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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동영상유포죄, 원만한 합의가 관건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4.03.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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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성범죄는 상대의 동의 없이 물리력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 상대 몰래 해당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거운 징역을 피할 수 없다.

만일 자신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동영상유포죄까지 적용된 상황이라면,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거나 실제로 퍼트릴 의도가 없었는데 장난으로 말만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랑하는 연인과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만약 사랑을 나누는 영상이나 사진을 남겼는데, 이후 헤어지게 되었을 때 앙심을 품어 온라인을 통해 퍼트리거나 다른 이에게 전송한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상대가 동의를 하였다 해도 이를 온라인에 게재하거나 다른 이에게 전송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이다. 공유에 대해 촬영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 만일 자신이 해당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성관계동영상유포죄 사건을 해결한 이력이 많은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성립한다. 관련 조항에 의하면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가 찍힌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다른 이에게 전송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라고 적시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만일 온라인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 없이 징역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성관계 등의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온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면, 벌금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적인 권고의 기준이 1년 이상 2년 6개월인데 만일 감경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4개월에서 1년 4개월로 줄어들지만, 반대로 가중 사유가 존재한다면 1년 6개월 이상 4년까지 선고한다.

따라서 자신이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가급적 기소 전에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피해의 심각성 등을 파악하여 정상 참작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보상금을 전한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형량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반드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한 번 협박을 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얻게 되므로,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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