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진 변호사 법률칼럼] 가정폭력 이혼, 배우자와의 신속한 분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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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변호사 법률칼럼] 가정폭력 이혼, 배우자와의 신속한 분리가 중요
  • 남혜진 변호사
  • 승인 2024.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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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변호사 법률칼럼] 가정폭력처벌법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등의 일련의 범죄 행위를 통틀어 가정폭력이라고 명시한다.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도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상대로부터 보복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고, 실제로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많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피해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한 접근금지, 퇴거 명령 등으로 가해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A 씨는 1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되었다. 자녀가 자라 사춘기를 겪으면서는 자녀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배우자를 보며 결국 이혼을 결심한 A 씨는 즉시 변호사를 찾았다. 그간 A 씨가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기반으로 철저한 증거를 모아 제출한 결과 창원가정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신속한 격리 조치와 함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와 같은 각종 보호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현행법상 접근금지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형사 범죄가 성립되고, 그를 바탕으로 법원 명령이 내려지므로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금지 조처가 가능하니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한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
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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