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위헌이냐 합헌이냐, 불효자법 양성법이라는 오명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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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위헌이냐 합헌이냐, 불효자법 양성법이라는 오명 벗을 수 있을까
  • 양진하 변호사
  • 승인 2024.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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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상속 / 상속분쟁조정센터 도리 양진하변호사]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법원의 상속 사건에서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툼의 요소가 많으며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다툼도 불사하는 소재다. 본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 중 소외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1977년 개정안이 발표되고 1979년부터 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20년 넘도록 특별한 개정 사항 없이 발의되었을 때의 현상을 유지 중이다.

시대가 많이 바뀜에 따라 처음에는 각광받던 본 제도가 이제는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적 모순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유류분이 아예 재산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자격 없는 상속인들을 보호해주는 악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양성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류분 위헌에 대해서는 상속분쟁조정센터 도리, 하루상속의 대표변호사 양진하 상속전문변호사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유류분위헌이 아닌 아직 합헌이며, 헌법 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향후 몇 년간 본 제도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류분 소송에 휘말렸을 시, 제대로 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특히나 유류분위헌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갑자기 나타난 공동상속인으로 인해 골치가 아픈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현행법상 아무리 불효를 저지른 상속인이라고 해도, 정당한 유류분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이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액이나마 이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선, 이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마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소멸시효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다.

유류분위헌은 아직 결정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유류분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청구권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청구인이 이미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는 점을 밝혀 더 이상 청구하여 받아갈 유류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결국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이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다.

해당 권리는 향후에도 오랜 기간 위헌이 아닌 합헌일 것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괘씸한 가족이라고 해도,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들을 상속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
때문에 유류분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도움말 : 하루상속 / 상속분쟁조정센터 도리 양진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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