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한정승인 청산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
상태바
[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한정승인 청산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3.12.29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모든 재산과 채무는 공동승계자들의 공유재산이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로 상속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승계인들이 떠안게 된다. 이럴 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한정승인이다.

해당 제도는 일정하게 정해진 유산의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빚을 갚고, 남은 몫이 있다면 승계인이 가지도록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단순승인은 모든 유산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자신의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는 신청서류만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깔끔하다. 그러나 남은 유산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는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부채의 목록을 꼼꼼하게 누락되는 일 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사전에 상속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의논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고 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청산절차이다. 간혹 신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법원을 통해 내가 한정적인 유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상속부채를 정리하는 일은 승계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유산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후에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한정승인 청산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신문공고로서 망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려면 우선 한정승인의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공고를 해야 한다. 이때 최소 2개월 동안 1회 이상 공고를 내야 하는데, 내가 대부분의 채권자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닌 만큼 철저하게 공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후 채권최고를 진행한다.

한정승인의 사실을 통해 채무 변제의 진행을 위해서 채권액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이다. 이 또한 구두나 전화로 연락하기보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절차가 더욱 까다로운데 바로 배당절차이다. 최고서 통지 이후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신고받은 금액을 모두 취합하여 비율과 순위에 맞게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 채권관계가 복잡한 유형도 존재하고, 재산이 더 적은 상황이라면 비율을 책정하여 공평하게 문제없이 나누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경험이 풍부한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로 유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고 직접 경매에 부치거나 현금화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 파산관재인을 통한 절차의 진행도 가능하다.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이후의 절차를 모두 위임받아 끝을 맺는 것인데 전자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청산과정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 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대구 이정훈 변호사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