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영, 워킹 홀리데이 연령 '30세→3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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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영, 워킹 홀리데이 연령 '30세→35세'로 확대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3.1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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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올해로 수교 14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영국이 한영 양국 청년들의 교류 확대 및 이해 증진을 위해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현행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워킹 홀리데이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어학연수 및 현지 문화체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네덜란드,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상세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통상 만 18세~30세가 신청할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최대 34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일을 하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매년 많은 20·30세대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영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각 국가의 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영국에서 머무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현지 기업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해외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가 시간에는 여행이나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한영 간 합의를 통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연령이 늘어난 것과 함께 비자 발급 대상 인원도 현행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난다.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 발급 절차는 각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이하며, 정부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정식 웹사이트나 현지 대사관에서 각 국가의 정부나 이민국에 따라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자격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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