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진 법률칼럼] 고부 갈등 이혼소송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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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법률칼럼] 고부 갈등 이혼소송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남혜진 변호사
  • 승인 2023.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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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법률칼럼] 명절은 자주 왕래하지 못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시간을 갖는 뜻깊은 날이지만 시댁, 처가와 갈등이 있는 이들은 오히려 피하고 싶을 만큼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기는 기간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명절이 끝난 직후 겪은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선택해야 하는데 고부 갈등 이혼소송이 과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해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이혼 소송은 법률이 정한 명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할 때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고부 갈등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원고 입장에서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준의 모욕,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을 뜻한다. 다만 부부 싸움 중 생기는 경미한 폭행, 또는 다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사로 일회성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만으로는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은 부부 양방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 씨는 결혼 직후 시집살이를 시작하면서 고부 갈등을 심하게 겪어 왔다. 배우자의 친모와 시누이는 A 씨에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지시하면서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욕설, 폭언은 물론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까지 일삼았다. 변호사와 함께 정신과 기록, 외상 기록은 물론 폭언 당시 대화 내용을 음성 자료로 준비한 A 씨는 결국 창원가정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인정받았다.

고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방임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와 배우자의 미온적인 태도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결혼이 가족 행사인 만큼 부부 둘뿐만 아니라 관련한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맞지 않는 배우자의 가족이 있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욕이나 폭행, 폭언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정당한 이혼 사유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단발적 다툼이 아니라 장기간 고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망가졌다면 지금 당장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더불어 이혼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녀가 있다면 주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재한분할은 어떤 비율로 산정할 것인지를 정하고 위자료 관련한 문제도 미리 논의해야 하므로 섣불리 진행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br>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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