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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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3.10.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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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수사 기관을 찾아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종종 들려온다. 자신은 억울함을 표한 것인데 자칫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구속 후 재판까지 가게 되어 무거운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한 자에게 적용된다.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저지르게 되는데, 그 외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본 죄목이 적용된다면 단순히 변론만으로는 감형이 어렵다. 증거가 명확한 데다 경찰관의 직접적인 진술이 추가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유형들보다도 더욱 해결이 어려운 사안인 것이다.

형법 제136조는 위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적시한다. 하지만 만약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죄를 범한 때에는 1/2까지 가중처벌되어 더욱 형량이 올라간다.

만약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경우 이미 경찰을 통해 신변이 인계된 상황에서 유치장에 수감이 될 수 있다. 술에 만취된 상황이거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렸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조사를 거쳐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중상해를 입혔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면서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였거나, 이 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법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요소가 반영된다. 이외에도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한 감경요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일체의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직무집행이란 강제적인 압류 혹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도 충분히 해당이 되며, 어떠한 공적인 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박을 가하였다면 직무강요죄가 성립한다.

법적으로 적절한 직무와 절차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고의적인 협박 혹은 방해 행위를 가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선고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가볍다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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