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기 형량 낮지 않아 법적 도움 필요
상태바
[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기 형량 낮지 않아 법적 도움 필요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3.09.26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폰지사기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일정 기간 해당 금액에서 이자를 지급해 마치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현혹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많은 피해 금액을 발생시키는 수법이다. 이러한 폰지사기는 엄연한 불법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이 생긴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을 계속 끌어 모으게 된다.

최근에는 폰지사기를 비롯해 가상화폐나 코인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누구나 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급 정보로 현혹하여 피해자들을 끌어 모아 투자금을 받은 다음 잠적해 버리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나 역시도 중간에서 현혹 당한 것인데 다른 이들에게 권유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자신이 명백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기 혹은 사기 방조 혐의가 성립하여 징역의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기와 사기 방조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형법상 사기는 상대를 기망하여 혼란에 빠트리게 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거짓된 정보로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성이 드러나야 한다. 이때 이익을 취한 자가 내가 아닌 타인이어도 성립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한 경우다. 범행임을 알고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간접적인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 예컨대 충분히 잘못된 정보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하여 거액을 건네받아 전달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다.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를 속일 계획이 아니었다고 해도, 충분히 범죄임을 알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였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로, 각종 금융 사기 정보를 꾸미거나 전달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받는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징역을 선고한다. 사기 방조는 이보다는 낮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서 형량이 올라가게 되기에, 결코 단순 가담이라고 해도 방심하지 말고 형사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대구 이정훈 변호사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