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오는 27일(일)은 8월 네 번째 일요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로 운영한다.
대형마트 점포별 의무 휴무일이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 대부분의 지점이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에 쉬고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위치한 지점은 휴무일이 평일이거나 매장마다 휴무일과 개장 및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12년 9월 2일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산업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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