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포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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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포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3.07.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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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흔히 부모가 사망하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TV를 통해 종종 보게 된다. 이럴 경우 가족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비율에 관계없이 나누어 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채무의 문제는 다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빚을 물려받은 상황에 형제자매가 나누어 갚아야 할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렇게 부모의 빚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고자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허용한다.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고인의 재산상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채무를 전부 물려받을 수 없다.

주변을 보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겼는데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다. 재산만 물려주거나 채무만 물려주기보다는 함께 섞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소극재산의 양이 적극재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 먼저 상속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봐야 한다. 현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접속하면 고인이 남긴 금융권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숨겨진 채무가 존재하는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상속권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 상속순위에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포기한다고 하여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 만약 조부모의 사망 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들 또한 동시에 상속포기가 완료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배우자 혹은 후순위 상속자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내가 3순위 혹은 4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자라면 선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포기하였을 때 곧바로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 순위자들은 상속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기한이다. 모든 상속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모든 권한이 계속 넘어가며,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을 시 채권자들로부터 소장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만약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인데 개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면 추후 이에 대한 소명을 거쳐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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