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논란' 이영하, 1심서 무죄 판결 ··· 두산과 1억2천만원 연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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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논란' 이영하, 1심서 무죄 판결 ··· 두산과 1억2천만원 연봉 계약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3.05.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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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가 무죄를 선고 받고 곧바로 두산베어스와 정식 계약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영하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잠실구장 두산 베어스 구단 사무실로 이동해 연복 계약을 마쳤다.

두산 구단은 "이영하와 지난 시즌 연봉(1억 6천만원)에서 4천만원 삭감된 1억 2천만원에 계약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2군에서 훈련한 뒤 퓨처스리그 경기에 등판해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부터 보류 수당만 받고 있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2~5월 보수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영하가 개인 훈련을 하다가 어깨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서 투구를 잠시 쉬었다.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훈련하다가 최근에 어깨가 나아져서 라이브 피칭을 했다"며 "몸 상태를 지켜보고 코치진이 퓨처스(2군)리그 경기 출전과 1군 복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이영하는 2021년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려 특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두산은 재판에 넘겨진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했고 2023시즌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영하는 이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역 선수로 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영하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실전 감각 문제만 빼면 몸 상태는 큰 문제가 없다"며 "개막전 치를 때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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