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란물소지죄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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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란물소지죄 처벌 위기라면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3.05.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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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긍정적인 발전도 많았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늘어났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음란물이다. 과거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제작된 음란물의 유통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산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불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있거나 남에게 전송한다면 음란물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음란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도덕관념에 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행위를 넘어 불쾌감을 줄 정도의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관련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음란 행위에 해당이 된다.

모든 음란물이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자율적인 성적의사결정권에 근거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는 불법 촬영물인데 촬영 대상자가 원치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촬영을 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을 당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해당 범죄가 인정된다.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이 되는 사람이 등장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 담겨 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착취물에 해당이 된다. 이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의 경우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 착취물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단순히 소지를 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관련 사건에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참고로 음란물소지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자신의 커리어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음란물의 다운로드는 이미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로 저장된 기록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사안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현실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바란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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